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안보·국방 (문단 편집) ===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 시도 === >'''"군인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하지 마세요. 저희처럼 버림받습니다."''' >---- >전준영 천안함생존자예비역전우회 회장의 글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407MW103709489645|#]] *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1/04/01/OVX4F47UDFD3PDBOEVMU7CUTIA/|천안함 재조사에… “靑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 생존장병 분노]] *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1/03/31/XCTSCZMMDRCQVL4GSKXWURRBLY/|[단독] 음모론자들의 요구에… 천안함 전사자들까지 재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0115560001754|'천안함 재조사' 결정에 '정치적 의도' 담겼나]] *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4/02/QJOCJ7UNIRHRRI44WDNAZSYDKA/|軍사망조사위, 천안함 재조사 중단… 분노 들끓자 진정 각하]]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02001002|천안함 재조사 알려져 유족·생존장병들 격앙… 2일 회의서 각하할 듯]] * [[https://news.joins.com/article/24026693|[단독] 천안함 재조사, 국방부는 작년말 알고도 입 닫았다]] 2021년 3월말,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천안함 피격 원인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이번 조사는 '천안함 좌초설'을 지속 제기한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 [[신상철(1958)|신상철]]의 진정에 의해 시작되었다. 신상철은 온라인매체 서프라이즈 대표 출신으로, [[북한/대남 도발|북한이 저지르는 도발]]들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실드쳐주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던 음모론자였다. 더군다나 천안함 피격 뒤 민주당 추천으로 민군합동조사단에 합류한 바 있는데 자기 발로 합동조사단을 이탈해놓고는 자기가 쫓겨났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그리고 2020년 9월 7일 천안함 대원의 사망 원인을 밝혀 달라는 진정을 냈고, 위원회는 사전 조사를 거쳐 같은 해 12월 14일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그리고 위원회는 그해 12월 조사를 하겠다고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에 통보했는데, 국방부는 이런 사실을 전달받고도 관련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3개월 넘게 함구한 채 당사자인 유가족이나 생존 장병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사자 유족과 천안함 생존장병들 사이에서는 민·군 합동조사 결과를 뒤집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천안함 46용사 유족회, 천안함생존자전우회, 천안함재단은 재조사 결정에 대한 규탄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조사 결정 철회 및 사과 ▶대통령과 정부가 입장을 밝히고, 북한의 사과 및 유감 표명을 받아내는 등 명예 회복 ▶명예훼손 재발 방지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전우회장인 전준영씨는 규명위의 천안함 관련 조사 소식을 접한 뒤 "나라가 미쳤다. 46명 사망 원인을 다시 밝힌단다"며 "몸에 휘발유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란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천안함 함장 출신의 최원일 예비역 대령도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이 음모론자의 진정을 받아들여 진상조사를 결정했다는데, 위원회를 방문해 대통령이 말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에 반대되는 결정을 한 이유를 듣고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논란과 반발이 거세지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4월 2일 회의를 긴급 소집했고, 진정 사건을 각하했다. 위원회는 진정인이 목격자 또는 목격자에게 전해들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했다. 그런데 과거에 조사 개시 결정문 역시 같은 조항을 들며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재해 논란이 되었다. 같은 위원회에서 같은 법으로 다른 결정을 한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해석을 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